Q: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스폰서 제도속에서도 이직이 가능한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취업비자 뿐만아니라 사업비자, 각종 T1비자, 솔렙비자 등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YMS비자는 해외에서 재신청해야 한다.
□ T2G취업비자 전환 기본개념
현재 영국에 각종 워크비자로 일하고 있는 비자들 중 대부분은 영국 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즉, 기본적으로 장기 풀타임 워크비자를 가진 사람은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T2ICT단기 주재원비자나, 2년이 맥시멈인 YMS비자를 포함한 각종 T5비자, 아카데믹 비지터비자는 워크비자지만 거의 대부분 전환이 불가능 하고, 학생비자 소지자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 T2G비자로 전환 절차
전반적인 기본 절차는 구인광고를 28일간 이민국이 정한 2곳 웹사이트 혹은 매체에 현지인 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그래도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는 비유럽인으로 고용을 하고자 하여 스폰서쉽증서(UCoS)를 회사는 이민국 SMS시스템을 통해서 발행한다. 그 후에 비자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민국에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접수 방법은 우편신청과 당일신청(400파운드 비자수수료 있음)이 있는데, 우편신청은 요즘 심사기간이 약 3~5주 정도 소요되고, 당일신청은 당일에 비자승인 여부를 알 수 있고, 3~4일 이내로 비자카드인 BRP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 구인광고 생략 가능한 경우
영국에서 T2G비자로 전환하는데 구인광고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T1G비자 혹은 PSW비자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T2M종교비자를 신청할 때에 부득불 같은 사람만 청빙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Supernumerary), T4G학생비자 소지자 중에 현재 가진 학생비자의 코스(학사, 석사, 1년이상 박사과정)를 완전히 마친 경우는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학생비자에서 전환
학생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은 현재 가진 학생비자의 코스(학사, 석사, 1년 이상 박사과정)를 완전히 마친 경우만 가능하다. 이때 동반자도 영국에서 함께 T2G동반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배우자로서 T4G학생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에서 신청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RCoS를 받아야 한다.
중요한 사항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배우자나 그 자녀들은 영국내에서 T2G동반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 본국에 가서 별도로 동반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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