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학교에 영국인 남친이 근무하며 200만원을 받는데, 저희가 2년을 한국에서 함께 살았고 이번에 영국에 함께 가고 싶은데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기본적인 것은 월 소득을 1550파운드 이상 증명해야 한다. 부족한 경우 부족한 연봉은 저축통장에 요구된 자금을 6개월 보유해야 하고, 영국회사의 잡오퍼를 받아야 한다.
□ 해외 배우자/파트너비자
부부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함께 영국에 입국하고자 한다면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비자, 2년 이상 동거한 사람은 파트너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재정증명은 두 비자 모두 동일하다. 이때 비자신청자의 해외소득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오직 영국인의 소득만 인정 받을 뿐이다.
□ 해외 거주자 소득증명
영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 1550파운드 이상 급여를 같은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한번이라도 그 이하로 내려간 경우가 있다면 12개월간 18,600파운드 이상 지난 12개월간 연소득을 올렸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세이빙계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즉, 부족한 연봉액 x 2.5년 + 16,000파운드(기본정착비) = 총 예치해야 할 금액.
이 금액을 6개월 이상 비자신청자 혹은 그 배우자의 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영국회사 잡오퍼
비자신청자의 배우자인 영국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해외에서 소득을 증명했다면, 추가로 반드시 영국회사로 부터 연봉 18,600파운드 이상 받는 잡오퍼를 받아야 한다. 이는 비자신청자가 영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을 시작한다는 일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은행 예치 자금만으로 증명
만일 소득증명이나 영국회사 잡오퍼 중의 하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신이나 배우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총 62,500파운드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 또 다른 대안
남친이 혼자 영국에 와서 직장을 잡아 6개월 이상 일한 후에 충분한 재정증명을 하고, 귀하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원치 않으면, 그냥 6개월짜리 피앙세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영국에 일단 들어와 영국에서 결혼을 하여 결혼증명서를 받아 피앙세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영국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혹은 혼인신고하고, 방문무비자로 남편따라 영국에 와서 6개월간 머물다가 그 사이에 남편이 직장을 잡아 일하고 6개월까지 함께 머물다 귀국하여 그 시점으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소득증명을 하여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재입국 할 수도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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