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인과 결혼하려고 영국 들어 갈 때 피앙세비자로 가야하는지 결혼방문비자로 가야하는지 궁금하다.
A: 한국인은 무비자 방문이 가능해 별도로 결혼방문비자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결혼할 수도 있고, 또 피앙세비자로 입국해서 결혼할 수도 있다. 오늘은 이 두개의 차이점과 배우자비자 준비하는 분들의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 결혼방문비자
영국에 입국시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중에는 결혼방문비자(Marriage visitor visa)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영국과 무비자 입국협약이 되어있지 않는 국가 국민들이 입국할 때 받는 것이다. 즉, 한국인은 이것을 받을 필요없이 무비자로 입국하면 되고, 입국심사시 입국목적을 물어보면 결혼하러 왔다고 하면 된다.
이렇게 결혼을 위해 방문해서 영국에서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내에서는 방문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으니, 본국으로 돌아가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피앙세비자
영국에 결혼하기 위해 입국할 때 받는 비자로서 6개월을 받을 수 있고, 영국에서 결혼하여 결혼증명서를 받으면 6개월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피앙세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참고로 피앙세비자로는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일을 할 수 없고, 학업 또한 할 수 없다.
□ 배우자비자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해외에서 바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영국에 들어올 수 있으며, 혹은 영국내에서 방문비자 이외의 체류 비자 즉, 학생비자 취업비자 사업비자 YMS비자 혹은 각종 동반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분은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배우자비자는 처음 30개월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영국에서 연장을 하면 30개월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총 5년이 될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입국일로부터 총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결혼방문비자, 피앙세비자, 배우자비자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 동거한 증명을 제시해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동거를 했다면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특히 피앙세비자나 배우자비자를 위해 동거증명은 일체 필요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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