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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시 영어증명 다시 해야 하나요?
코리안위클리  2014/07/23, 04:42:46   

Q: 과거에 취업비자 받을 때 영어성적을 토익으로 냈는데, 토익이 이민국 영어시험 인증리스트에서 빠졌기에 추후에 영주권 신청할 때 다시 다른 영어성적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영어성적을 영주권 신청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솔렙비자,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시 다시 제출해야 한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영어능력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본다.


ㅁ토익, 토플 제출자 영주권 영어
올해 4월부터 토익이나 토플 같은 ETS기관에서 발행한 영어증명으로 영국비자는 더이상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영어시험이 지금은 이민국 공인영어 시험리스트에서 빠졌지만, 과거에 비자신청시 제출해서 인정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심사관은 그때 토익을 제출했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어성적란에 틱하고 통과 했고, 본인은 비자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 받을 때에는 과거에 취업비자 신청할 때 제출한 영어증명과 같은 수준의 영어성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 낸 것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 신청 때 영어성적을 면제 받는다.

ㅁ솔렙비자, 배우자비자 영주권 신청자

솔렙비자 혹은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어능력 증명을 해야 한다. 먼저 솔렙비자 신청시에 요구되는 영어능력은4영역에서CEFR A1정도의 영어성적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영어성적도 A1수준의 스피킹과 리스닝 성적을 요구한다. 그러나 영주권 신청할 때는 두 단계 높은 B1수준의 영어성적을 스피킹과 리스닝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두 비자 사이에 요구하는 영어성적 수준이 달라 영주권 영어 수준을 더 높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ㅁ동반자들의 영어증명

각종 워크비자나 배우자비자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만 18세부터 64세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어증명을 해야 한다. 즉, 영어 Speaking과 Listening 부분에서 CEFR B1수준의 공인영어 능력증명을 해야 한다.
또 영어성적대신 주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수업해서 받은 학위 (학사, 석사, 박사) 증명서를 대신해서 제출할 수 있고, 혹은 이민국이 지정한 주영어권 국가 시민권이 있음을 증명하면 별도로 영어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ㅁESOL 영어시험
영주권 신청시 제출하는 영어시험 증명은 이민국이 공인한 여러 영어시험들 중의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그 중에 영국에서 가장 간단하게 볼 수있는 것은 당연히 ESOL시험이다. 이는 미리 주제를 자신이 선택하고 시험장에 가서 10분간 시험관과 인터뷰를 하면, 리스닝과 스피킹 영어성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험장에서 합격여부는 알 수 있고, 증서는 2주후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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