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 약 4개월 정도 오버스테이 기록있는데 다시 영국에 못가는 것인지, 어떤 제제사항이 있는지 궁금하다.
A: 영국에서 오버스테이, 즉 불법체류를 4개월 했다면, 1년간 영국입국이 금지된다. 1년 후에는 관광으로 바로 입국하거나, 혹은 다른 비자 등을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 할 수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대해서 알아본다.
ㅁ 다음 비자 영향 없는 불법체류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 비자만료일이 지난 이후에 거절레터를 받은 경우는 자신의 비자 거절레터를 받은 날짜부터 오버스테이가 계산 된다. 또 비자를 연장하지도 않고 만료일을 초과해서 체류한 경우는 그 만료일 다음부터 오버스테이가 된다. 이런 경우 28일미만 오버스테이를 하는 경우는 다음 비자신청시 그 오버스테이를 문제삼지 않는다. 즉, 영향이 없다. 그래서 28일미만 오버스테이 한 경우는 영국내에서도 그 사유를 적어 비자를 재신청할 수 도 있다.
ㅁ 1년간 비자/입국 금지(Ban)
영국에 이런 저런 사유로 오버스테이를 28일이상 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금으로 출국한 경우는 출국일로부터 1년간 영국비자신청을 할 수 없다. 물론 비자신청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비자심사관은 특수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는 자동 거절을 하게 된다. 즉,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받지 않은 이상 비자를 받을 수 없다.
ㅁ 2년간 비자/입국 금지
영국에서 오버스테이 기간이 28일이상 되고, 영국정부의 출국비용을 받아 자진출국하고 정부로 부터 출국하라는 요구서를 받고 6개월이내에 출국한 경우는 2년간 영국에 입국금지 된다. 물론 비자도 그 기간에는 신청해도 거절된다.
ㅁ 5년간 비자/입국 금지
영국에서 불법체류 28일이상을 하고, 영국정부로부터 출국하라는 명령서를 받고 6개월 이후에 출국한 경우로 영국정부 출국자금으로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5년간 비자 혹은 입국금지 된다.
ㅁ 10년간 비자/입국 금지
이 경우는 영국정부의 자발적 출국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체류하다가 검거된 경우나 이런 저런 사유로 체포되어 영국정부 자금으로 강제출국 당하는 경우들인데, 경우의 수가 많다(관련자는 별도 이민법 규정 참조).
또한 거짓문서 혹은 거짓 정보로 비자를 신청했거나 비자심사나 입국심사 등에서 발각이 되었을 경우 최고 10년간 비자자동 거절항목에 해당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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