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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G 취업비자 프로세스와 방문 입국
코리안위클리  2015/01/28, 08:18:23   

Q: 영국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진행중인데, 너무 늦게 나와서 그 진행과정 중에 영국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짧은 기간인 경우는 방문해도 될 것이다. 해외에서 취업비자 신청하는 경우 대개 2~4개월 소요된다. 그 사이에 관광으로 영국에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고, 자유이다.


□ T2G취업비자 준비 고려사항들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상항이 많다. 특별히 프로세스기간이 중요한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일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릴 수도 있어서 결국 취업비자를 받으러 해외에 나간 사람이 오랜기간 다시 입국을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업무공백이 짧도록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 구인광고와 그 기간
취업비자 신청시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최근 학위를 받고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취업비자 신청자들은 현지인에게 일자리를 먼저 주었는지 구인광고한 증거자료를 요구한다. 이런 구인광고는 이민국이 인정하는 2곳 이상의 구직사이트에 또는 미디어에 하되, 반드시 28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 중에 잡센터플러스(Jobcentreplus) 구직사이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무적으로 구인광고를 해야 한다. 즉, 영국정부가 운영하는 구직사이트에 하나는 해야 한다.

□ CoS할당과 그 소요시간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영국회사인 스폰서가 발행해 준 스폰서쉽증서 CoS가 있어야 한다. 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영국에서 신청할 때 받는 UCoS와 해외에서 신청시 받는 RCoS가 있다. UCoS는 매년 2월에 그 스폰서가 다가올 1년간 쓸 할당수를 한꺼번에 모두 신청해서 받고 RCoS는 모집인원이 생길 때마다 각각 하나씩 신청한다. 이때 매월 5일까지 신청해야 그 달 11~15일 사이에 CoS심사를 해서 할당여부를 결정한다.
대개는 CoS를 신청하면, 고용계약서, 광고한 증거, 그 취업자의 역할설명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만족하다고 판단되면 그달에 CoS할당을 받을 수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다거나 신청자가 너무 많아 월 쿼터를 초과한 경우에는 어떤 꼬트리를 잡아서든 거절하는 편이고, 다음달에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보니, RCoS는 처음 신청해서 받기까지가 1~2개월은 대개 걸리는 편이다.
이렇게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기간이 UCoS신청자들은 약 2~3개월, RCoS신청자들은 3~4개월 정도가 소요되다보니, 일자리를 잃을까 염려하게 된다. 그래서 관광으로 입국할 수 있지만,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일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취업비자 신청 전에 프로세스 전과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충분히 자신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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