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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외국 생활 전 영국시민권 받아야 할지?
코리안위클리  2015/07/15, 06:39:07   

Q: 영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데 곧 다른 나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러 간다. 영국시민권을 받아야 할지 고민이다. 이럴때 뭘 고려해야할지 조언을 바란다.

A: 영국시민권은 신청자격이 될 때 받지 않고 해외에 나가 살기 시작하면, 영원히 그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신중하게 검통해야 한다.


□ 영국 시민권 자격취득과 상실
영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먼저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비자로 영국에 연속 5년간 거주해야 한다. 이때 지난 5년간 해외에 6개월이상 체류한 적이 없어야 하고, 지난 12개월간 90일 미만 그리고 5년간 총 450일미만 해외 체류해야 한다.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받으려면, 영국 정부가 요구하는 이러한 엄격한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그 자격을 얻기까지는 최소한 6년 혹은 11년 혹은 그 이상의 세월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자격은 태어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용과 노력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다.

□ 해외체류와 영주권 상실
영주권자는 2년 이상 한꺼번에 영국을 떠나 있는 경우 재입국시 영주권이 취소된다.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까지 받지 않고 영국을 떠나는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 때 시민권과 영주권 모두다 잃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국적 상실과 재취득
영국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개인 사정으로 추후에 영국국적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시 영국에 들어와서 살고자 할 때 영국시민권 회복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을 받지 않고 영주권만 받아서 떠난 사람에게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국인이었던 자가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시민권은 언제든지 본인이 재취득하고자 할때 한국정부에 신청하면 된다. 간첩행위나 심각한 범죄경력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한국 정부는 이를 거부할 수가 없다.

□ 영국시민권과 한국생활
한국 정부는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받아도 한국에서 살고자 한다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재외동포 대한민국거소증(right of abode) 제도를 몇 해 전부터 새행하고 있다. 영국시민권을 받고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부동산취득, 의료보험, 은행, 취업, 학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영주권자가 영국에서 생활할 때 투표권만 없을 뿐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영국에서 Right of Abode는 시민권과 거의 동등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자신 뿐만아니라 자손들 대대로 영국과 유럽 27개국에서 일할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런 것은 가치로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에 영주권자가 영국을 떠나기 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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