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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
코리안위클리  2015/12/16, 07:39:02   

Q: 현재 영국인 파트너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연장과 영주권 신청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A: 파트너비자에서 배우자비자로 영국에서 전환이 가능하고, 영주권도 5년 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 결혼비자 개념정리
동거인 파트너비자나 배우자비자는 큰 틀안에서 한 개념의 비자이다. 즉, 파트너비자나 배우자비자나 같은 것으로 보면 된다. 물론 처음 신청할 때 파트너비자 구비서류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만큼 부부로 인정할 만한 보완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2년 동거한 증명을 요구했지만, 배우자비자로 연장하는 경우는 이를 결혼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만 다를 뿐이다. 그 이외에는 모든 서류는 동일하다. 그래서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도 두 비자기간을 모두 합쳐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부터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연장시 재정증명
귀하의 경우 이미 동거인으로 파트너비자를 받아 영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체류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에 배우자비자로 연장신청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가계소득이 18,600파운드이기에 두사람 부부가 각각 번 돈을 합쳐서 12개월간 18600파운드 이상이면 된다. 만일 월별로 6개월간 페이슬립을 가지고 증명할 경우에도 두사람이 합친 금액이 그 금액이면 된다.

□ 요즘 영국 배우자비자 심사기간
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기간은 대개 2~3개월이면 될 것이다. 물론 페이슬립이나 이런 것들은 6개월 혹은 12개월 전부터 점검해야 한다. 비자 신청은 두가지로 당일신청과 우편신청이 있다. 서류를 준비해서 당일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약하고 당일에 가서 접수하면 그날 당일에도 대부분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우편신청하는 경우에는 약 2~3개월 정도 요즘 소요되고 있다.

□ 배우자비자 신청후 현비자 만료되면
배우자비자가 만료되고 그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사이에는 불법체류인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 법률적으로 이전 비자의 펜딩(pending)상태라고 하는데,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만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그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상태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비자만료일 이전에만 배우자비자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는 그 비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합법적인 체류인 것이다. 이외에도 결혼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두 사람이 계속 함께 살았는지 증명을 해야 하기에 두사람 혹은 각사람 이름으로 나온 공과금 빌이나 카운스택스, NHS서류, 은행서류 등을 2~3가지를 꾸준히 모으면서 체류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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