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올해 10월부터는 배우자비자와 파트너비자 등 결혼비자 연장시에 영어능력증명으로 CEFR 영어레벨 A2을 요구하기로 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등 가족루트 비자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어떤 과정의 영어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 배우자 꾸준한 영어공부
영국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영국인이나 영주권자들의 비유럽인 배우자들 (혹은 그 가족)이 받는 결혼비자 (배우자, 파트너비자) 소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영어성적 향상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즉, 처음 결혼비자 신청시에는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영어레벨 A1을 제출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2년 6개월비자를 받아서 체류하는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비자 연장시에는 한단계 높은 수준인 영어레벨 A2를 요구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2016년 10월부터 연장신청 하는 신청자들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그보다 한단계 더 높은 영어레벨 B1을 요구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시 요구하는 영어레벨은 2013년부터 기존에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 변화가 없다.
참고로 여기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65세 이상 면제), 18세 이상의 자녀가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각각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 영어 시험 종류와 응시방법
영국비자 신청자가 영어능력을 증명해야 할 때 시험성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는 두가지 시험 성적 중의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즉, Trinity College London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IELTS 시험중의 하나이다.
첫째, Trinity College London(www.trinitycollege.com)에서 시험을 볼 경우 A1 = GESE Grade 2, A2 = GESE Grade 3, B1 = GESE Grade 5를 선택해서 치르면 된다.
둘째, IELTS(www.ielts.org) 시험을 치르는 경우, 반드시 IELTS Life Skills를 봐야 하는데, A1, A2, B1을 선택해서 봐야 한다.
즉, 단계별로 비자신청시 요구하는 영어성적레벨은 다음과 같다.
A1 = 결혼비자 첫신청시, A2 = 결혼비자 연장시(2016년 10월부터), B1 = 영주권 신청시.
결론적으로, 영국인 혹은 영주권자의 가족으로서 가족루트를 통해 비자를 받은 사람(배우자, 부/모, 18세이상 자녀)은 연장시에 현재는 영어성적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으나, 올해 10월부터 연장하는 배우자 / 파트너 (혹은 그 가족) 비자연장 신청자는 영어레벨 A2성적을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이민국이 지목한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 학위들 중의 하나를 받은 경우는 이 졸업장으로 대체할 수 있고, 주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는 여권으로 시민권자임을 확인하면 영어능력증명은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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