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에서 영어학원 영어강사인 영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강사비로 이민국이 요구하는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재정증명할 수 있는지, 제 소득도 포함이 되는지, 영국집은 부모님 집에 잠깐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영국숙소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해외에서 두분이 체류 중 배우자비자를 신청 하는 경우 영국인 소득만 인정된다. 소득증명이 안되면 예금증명을 통해서 재정증명이 가능하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로 배우자비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소득증명
해외에서 신청하는 배우자비자는 비자신청자 자신의 급여소득나 사업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부동산 소득과 예금이자소득 등은 인정이 된다. 즉, 영국에 와 있는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그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것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소득증명은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하는 경우는 영국인배우자 소득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연 18,600파운드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았다는 증명을 하고, 영국에 입국하면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할 것이라는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ㅁ 예금으로 재정증명하는 경우
만일 영국인배우자가 연 18,600파운드 소득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국 배우자비자로 체류할 기간인 30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로 62,500파운드 이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 경우 영국회사 잡오퍼가 필요없다. 이 자금은 본인이나 영국인 배우자명으로 된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자금은 출처증명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뱅크스테이트먼트 상으로 그 이상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은행계좌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또 이 자금은 영국이나 한국 혹은 제 3국가에 예치된 자금도 인정된다. 이 자금을 6개월만 있었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6개월보다 많은 기간동안 있었을 수록 비자받기에 유리한 것은 없다. 6개월만 있었다면 결과는 모두 동일할 뿐이다. 자금액수도 마찬가지이다. 많이 넣어 놓을수록 유리한 것은 없다. 참고로 증권사, 보험사 등의 계좌에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ㅁ 영국 숙소 증명
영국에 마련된 숙소가 본인이 직접 구했어도 되고, 직접 구하지 않은 것이라도 가능하다. 즉, 영국에서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던지, 혹은 월세로 살고 있던지 상관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 것으로 편지를 받아도 된다. 즉, 방이 두분이 가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 집에서 함께 거주할 것으로 부모님의 편지 등을 통해서 증명이 가능하다. 비록 얼마나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지 모르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집으로 숙소를 정한 것도 유효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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