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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후 학생비자 잔여기간 어떻게?
코리안위클리  2016/03/02, 05:43:09   

Q: 박사과정 논문을 거의 다 써가는데, 비자는 2년이 더 남았다. 박사과정 후 남은 비자기간을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박사과정이 수료되면 충분한 비자가 있다면 4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박사과정 수료시점에서 T4DES비자로 12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오늘은 박사과정을 마치는 분이 남은 잔여기간 사용과 그 이후 머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박사과정 비자 잔여기간 사용

박사과정은 비교적 학생비자를 충분한 기간만큼 받는 경우가 많고, 질문자처럼 2년을 남겨놓고도 박사과정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이민법 규정에는 12개월이상 과정의 비자는 그 코스를 마치고 4개월까지 더 머무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간이 2년이 남아 있더라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면 이 규정 범위 내에서 머무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ㅁ 박사과정 수료시점
박사과정 수료일은 학교가 결정한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은 바이바를 마치고 문제가 없는 경우 그 다음달 1일을 박사과정 수료일로 본다. 만일 바이바에서 마이너코렉션을 받은 경우 3개월 여유기간을 주는데, 바이바 후 3개월이 지난 날에서 그 다음달 1일을 박사과정 수료일로 본다.

ㅁ T4DES비자 신청
그러나 박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경우는 박사후 비자 즉, T4G(DES)비자로 12개월을 더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박사후 T4DES비자는 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전에 준비해서 학교로부터 CAS를 받아 박사과정 수료일 전까지는 신청해야 12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즉, 수료일로부터 60일전부터 박사후비자는 신청할 수 있고, 수료일이 지나면 신청자격을 상실한다. 이에대한 학교별 내부적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학교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주의할 것은 미리 재정증명(maintenance)으로 2030파운드를 28일간 본인 은행계좌에 예치해 놓아야 한다.

ㅁ 향후 타비자 전환문제
박사과정을 마친 경우 대개 T4DES비자를 통해 12개월을 연장받고, 이 기간동안에 취업자리를 구해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고, T1E사업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참고로 T1E사업비자 중에 벤쳐캐피탈 투자를통한 사업비자는 본국에 가서 신청하여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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