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첫 취업비자를 받고 2년이 조금 안되어 이직해서 새 고용주에게서 3년 취업비자를 받아 총 5년에서 약 3개월정도가 부족한데, 이런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현직장에서 취업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면 연장을 한 다음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5년을 각종 워크비자로 일하고 의무 체류 기간에서 몇개월 부족한 경우 영주권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주권 신청시 기간부족 상황
영국에 취업비자, 종교비자, 솔렙비자, 사업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왔지만,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때 본의 아니게 의무체류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 예를들면 사업비자 혹은 솔렙비자 등을 첫 3년받고 추후 연장 2년을 합쳐 총 5년을 체류했지만 처음에 비자시작일을 한참 지나 늦게 영국에 입국한 바람에 영주권 신청시 몇개월이 부족할 수 있다.
또 질문자처럼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해 일하다가 이직을 하는 경우 두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쳐 5년이 조금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엔 상황에 따라 달리 대처할 수 있다.
ㅁ 워크비자로 의무기간 부족시 해결방법
현재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비자를 6개월이나 1년정도 연장한 다음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러나 회사 사정상 혹은 개인사정상 취업비자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우편으로 신청해서 심사관의 특별배려를 요청해 볼 수 있다. 이때 신청일로부터 1-2개월부족한 경우는 우편으로 신청해서 영주권 심사하는 시점에는 5년에서 28일전 (영주권 신청자격 취득일) 정도 되는 경우는 심사관의 재량으로 특별배려(discretion)을 통해서 영주권을 승인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3개월이상 부족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특별배려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는 사업비자나 솔렙비자 소지자도 마찬가지이다.
ㅁ 자녀의 체류기간이 5년안될 경우
자녀들은 비록 5년을 체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현재 주비자의 동반비자로 있는 경우는 주비자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배우자가 체류기간 부족한 경우
워크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는 반드시 5년간 함께 영국에서 동거했어야만 주비자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주비자 소지자가 워크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중간에 결혼을 했다던지, 뒤늦게 중간에 동반비자로 영국으로 합류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만일 주비자소지자는 영주권을 정상적으로 신청하는데, 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시점(5년에서 28일전)까지 그 체류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주비자와 함께 신청할 수 없다. 그런 경우는 일반 기타비자로 부족한 기간만큼 비자를 연장한 다음에 그 후에 별도로 혼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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