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신문기사에서 한국 거소증 제도가 없어진다던데, 영국시민권을 받으면 더이상 한국거소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A: 한국국적자로 외국영주권자의 한국내거소증 제도는 폐지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한국에서 발급한다. 그러나 재외동포 대한민국거소증은 그대로 유지된다.
□ 재외동포 한국거소증
한국국적을 가진자가 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나 그 자녀 혹은 손자는 재외동포로 분류되는데, 이런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자 할 경우는 대한민국 국내 거소신고증(거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거소증을 가지면 대한민국에서 단순노부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내에서 모든 취업활동이 허용되며, 부동산거래, 금융 및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이 가능하며, 외국 출입시에도 재입국허가서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한국인과 거의 동일한 광범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재외동포 한국거소증 신청방법
영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국 시민권증서를 가지고 한국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고 바로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혹은 런던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한국국적상실신고서를 체출하고 한국에 가서 거소증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야 하고, 만일 영국국적을 취득한 후에 한국여권을 한번이라도 사용한 사람은 별도로 분류된다. 즉, 부정여권 사용에 대한 벌금을 내던지, 아니면 부정여권사용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추방당한 후 재입국하여 거소증을 신청한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영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때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을 더이상 발급하지 않고 그 대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 거소증은 2016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효력을 잃는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국내거소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던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관서(읍, 면, 동)에 주민등록을 신고하면 된다. 만일 한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한다. 이는 한국에서만 가능하고 해외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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