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6일부터 적용되는 새 회기년도에 T2G취업비자, 주재원비자 등에서 중요한 규정이 변경되다고 이민국은 공지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최저임금 상향조정
영국이민국은 올해 4월 6일부터 경력직 최저임금을 3만파운드이상 주도록 요구했다. 즉, 만 26세이상된 자는 경력직으로 구분하여 스폰서쉽증서(RCoS)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할당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3만파운드이상 연봉을 써야 한다. 해외서 취업비자 신청용으로 이미 RCoS를 할당받았거나, 영국내에서 전환하는 경우, 스폰서증서(CoS)를 올해 4월 5일까지 발행한 경우에는 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건강(health)와 교육(education) 분야 등 이민국이 지정한 일부 업종은 2019년 7월 1일까지는 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만 25세 혹은 그 이하인 경우는 신규직으로 채용이 가능하다. 25세이하로 신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현재 최저연봉 20,800파운드이상으로 각 업종별 정한 최저임금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
ㅁ 일부업종 범죄조회 증명서 요구
영국 이민국은 현재 T1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한 범죄조회 증명서를 T2워크비자로도 단계별로 확대 적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먼저 올해 4월 6일부터 신청하는 일부 T2G취업비자 신청자와 그 성인 동반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이는 먼저 교육(education), 건강(health), 사회보호(social care) 관련 업종의 취업비자 신청자와 그 성인 동반자들에게 적용된다. 범죄조회증명서는 지난 10년간 영국이외의 국가에서 12개월이상 거주한 사람은 그 거주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 비자신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참고로 한국은 1-2일이면 발행이 가능하지만, 중국, 일본, 미국은 2-3개월정도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ㅁ 외국인 고용 이민기술비 신설
올해 4월 6일부터 적용하는 희한한 법 중의 하나는 그 회사에 영국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에게 취업비자를 주어 고용했다는 이유로 기술이민비(Immigration Skills Charge)라는 것이 적용된다. 이는 중,대형회사는 1인당 연 1000파운드씩을 적용하고, 소기업 혹은 채리티 기업은 연 364파운드씩을 적용한다. 한마디로 중형회사 이상 회사가 5년짜리 취업비자를 주는 경우 5천파운드를 이 추가 항목으로 내는 것이다.
단, PhD레벨 업무종사자, 주재원, T4G학생비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switching)한 경우는 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ㅁ 주재원비자 변경사항
1) 단기주재원비자 루트폐지, 단 T2 short term Graduate Trainees비자만 남겨둔다.
2) 주재원비자를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연봉을 155,300파운드이상에서 올해 4월 6일부터는 이를 연봉 120,000파운드이상으로 낮춘다.
3) 주재원비자 신청조건으로 12개월이상 그 본사(또는지사)에 근무한 증명을 요구했던 것을 연봉 73,900파운드이상 주는 주재원비자 신청자는 그 신청조건을 폐지한다. 즉, 12개월 근무한 조건이 없다.
4) 주재원비자 신청자도 NHS Healthcare Surcharge를 연 200파운드씩 비자신청시 지불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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