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석사과정 학생인데, 현재 학생비자가 학교 졸업식 전날까지 만료인데, 어떻게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대개 비자만료 후 방문무비자로 재입국해서 졸업식을 마치고 귀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은 학생비자 만료일 후 졸업식 같은 중요한 일로 약간 더 체류하고 귀국하고자 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 연장해 체류가능한가
영국에서 이미 석사를 했다면, 박사과정을 진학하지 않는 한 별도의 학생비자를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석사과정 학생비자는 이미 학업을 마쳤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CAS를 다시 발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알아 볼 수 있겠다,
ㅁ 방문무비자 재입국
하나의 옵션은 학생비자가 끝나는 즈음에 영국밖을 나갔다가 비자만료일 이후에 재입국하면서 귀국항공권을 제시하고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다. 입국을 허락해 주는 경우는 대개 6개월 방문무비자 스탬프를 받게 된다. 이때 자신의 학위졸업식이 언제 있는지 말하거나 자료를 제시하고, 졸업식을 마치고 짐 정리해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개 입국을 허락하는 편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귀국항공권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귀국항공권에 찍힌 날자와 본인이 귀국하겠다고 하는 날자가 일치해야 신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것은 재입국시 얼마나 영국에 있을 것이냐고 심사관이 물을 텐데 2주 혹은 4주 정도 체류하며 정리하고 귀국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나, 욕심을 부려 몇개월을 더 체류할 예정이라고 하면, 이미 영국에 오래 체류했고 여행으 할 것은 다 했는데 장기 관광입국을 요구했을 때 입국거절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ㅁ 오버스테이와 출국
또 다른 옵션이 있다면, 질문자의 경우 비자가 끝나고 하루 후에 졸업식이 있으니까 그냥 영국에서 체류하다가 졸업식을 마치고 바로 귀국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영국이민법에는 비자가 만료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28일미만에서 오버스테이를 한 경우 자발적으로 떠나는 경우에는 그 다음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졸업식이 28일미만에 있는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이다.
ㅁ 10년 영주권과 불체후 출국
이때 주의할 것은 영국에 연속 10년을 체류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귀국을 할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한다 할지라도 불법체류 한 이유 때문에 이전 체류는 10년영주권 심사시에서 연속성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즉, 10년영주권 신청자격은 상실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