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취업비자를 연장하고 재입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반자도 한국서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T2비자소지자는 해외서 연장이 불가능하고, 동반 가족은 해외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오늘은 T2워크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이 비자연장시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ㅁ T2워크비자 연장
T2비자는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T2ICT주재원비자로 구분되는데 이런 비자 소지자의 연장신청은 영국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때 발행하는 스폰서쉽증서는 UCoS를 사용해서 신청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하여 5년을 체류한 경우에는 주재원비자를 제외한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해외에서 다시 위의 워크비자를 신청하려면, 영국을 떠나서 12개월(냉각기, cooling off period)이상 지난 후에 RCoS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ㅁ T2 동반비자 연장
일반적으로 영국에 체류하면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비자 신청자가 영국에서 연장할 때 함께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좋다. 우편신청하는 경우 약 8주정도가 소요되고, 당일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민국에 예약하여 예약한 당일에 가서 신청하면 당일에 비자승인 여부를 받을 수 있고, 비자용 BRP카드는 1주일 후에 우편으로 보내준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따라서 빨리 받고 해외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당일신청 비용부담이 될 수 있어서 해외에서 신청하고자 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해외, 즉 본국에 가서 신청해도 가능하다.
ㅁ 주비자 선 승인 동반자 후 신청
동반비자란 언제나 주비자에 근거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T2워크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해서 먼저 받은 후에 그 기록, 즉 BRP카드 사본과 여권사본 등을 가지고 해외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는 시간계산을 잘 해야 한다. 영국에서 우편신청하는 경우 8-12주정도 잡고, 만일 당일방문신청할 경우에는 이민국에 당일방문약속 잡힌 날로부터 1-2주정도 시간을 계산하고, 그 후에 한국으로 서류를 보내고, 한국에서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우선심사(priority) 신청시 근무일 기준 약 7-10일정도 소요되고, 일반 신청시 약 3-4주정도 소요된다. 그리고 비자신청하고 심사기간에는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즉 이 기간에 다른 나라 방문계획을 잡아서는 안된다.
ㅁ T2G취업비자 연장위한 CoS확보
취업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미리 가능한 1년전부터 체크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처 체크해야 할 것은 연장을 위한 스폰서쉽증서 CoS할당을 미리 받아 놓아야 한다. 이는 매년 2-3월에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사용할 CoS를 회사에서 신청해서 확보해야 한다.
만일 회사에서 매년 2-3월에 할당신청하는 시기를 놓쳐서 CoS를 할당받지 못했거나, 혹은 할당을 받았어도 다른사람에게 발행해 줘버려 남은 CoS가 없을 경우에는 비자신청일로부터 가능한 빨리 긴급 추가 CoS할당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추가신청을 하는 경우 대개 2-3개월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신청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할당받으면 이를 비자연장신청시 발행해서 취업비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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