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년전 영주권을 받고, 영국에 살다가 약 2년전에 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 만 2년이 되기 바로 전에 영국에 한번 다녀오려고 하는데 다녀오면 영주권이 연장되는지 궁금하다.
A: 영주권이란 영국에 살 때 필요한 것이다. 해외 장기체류후 입국시 입국심사를 매우 주의해야 한다. 오늘은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체류후 재입국시 입국심사와 영주권 유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주권자와 입국심사
영주권은 영국 살 때 필요하다. 즉, 해외에 거주하면 영국영주권이 필요 없다는 의미다. 바로 이런 시각으로 입국심사관은 입국심사를 한다. 그래서 입국심사시 언제 영국을 떠났느냐는 질문을 반드시 한다. 만일 거의 2년전에 떠났으면 그렇게 떠났다고 말해야 한다. 거짓말로 최근에 떠났다고 하면 그 증거자료를 제시하라는 식으로 깊게 질문하고 들어 갈 수 있고, 결국 거짓이 들어나면 그자리에서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해외에 장기체류자는 입국심사시 어떻게 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주권을 유지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다.
ㅁ 영국방문과 해외거주
영주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 한다. 영주권자는 영국 사는 것을 전제하고 해외에 나간 것은 개인사정에 따라서 임시적인 방문이어야 한다. 즉, 홀리데이, 고국방문, 부모님 간병, 파견근무 등 그런 사유로 일정기간 체류하고 귀국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귀국했다가 몇일 후에 다시 사정이 생겨서 해외를 나갈 수 있다. 그런 것은 괜찮다.
그러나 어디 사느냐 물으면 한국 산다. 영국은 왜 왔느냐? 잠깐 방문왔다. 앞으로 어디살 것이냐? 한국에 살 것이다. 계속 한국에 거주할 것이냐? 그렇다. 그러면 심사관은 영국 영주권이 왜 필요하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영주권을 취소할 수도 있다.그것은 입국심사관의 고유권한이다.
ㅁ 안전한 입국심사와 재출타
안전한 입국심사를 하려면, 입국심사시 어떤 질문에도 영국거주를 베이스로 대답을 해야 하고, 해외출타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일시적 출타를 했고, 지금 그 업무를 마치고 영국에 영구 귀국한다. 즉, 이제는 영국에 거주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한번 입국했다면 영주권은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또 일이 생겨서 해외에 나갈 경우에는 2년미만에서 해외 출타를 할 수 있다.
ㅁ 영주권 BRP카드 갱신
문제는 요즘 BRP카드로 나온 영주권은 맥시멈 10년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다. 이는 운전면허증 만료시 갱신하듯이 갱신하면 된다. 이때 영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기에 해외에 살면서 2년마다 한번씩 입국하면서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영주권 BRP카드가 만료되면 만료후 30일이내에 갱신신청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해외에 장기체류 할 때, 무조건 끝도없이 해외에 거주하며 영국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결국 영국에 입국해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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