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북아일랜드에 거주하는데 해외에 다녀올 때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을 이용하여 국경넘을 때 차량으로 더블린과 북아일랜드를 이동한다. 입국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영주권 신청시 어떻게 해외체류일수를 기록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더블린 공항을 이용할지라도 그 입국일을 영국입국일로 적을 수도 있다. 오늘은 더블린 공항을 통해 아일랜드에 들렀다가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시에 해외체류일수 기록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여행자유구역과 입국기록
아일랜드와 영국은 여행자유구역이기에 상호 국가를 방문할 때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고, 출국 입국심사도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 입국시 더블린 공항에 입국한 기록은 있는데, 아일랜드에 몇일 머물다 영국에 온지 기록이 없다. 따라서 이는 자신이 언제 영국으로 입국했는지 그 입국일을 기록하고 확인(declare)해서 제출할 수 있다.
ㅁ 북아일랜드 거주자
북아일랜드도 영국영토이기에 그곳 거주한 사람도 다른 영국지역에 거주한 사람과 동일하게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조건이 적용된다. 북아일랜드에서 다른 나라로 갈 경우에는 북쪽 벨파스트에서 비행기를 타고 대륙으로 나갈 수 있으나, 북아일랜드 남쪽지역에 거주하는 분은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을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육로로 더블린 공항을 가서 해외로 나가고, 입국시에도 그렇게 역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더블린 공항 입국일을 영국입국일로 쓰고 영주권을 신청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출국하는 날도 마찬가지다.
ㅁ 북아일랜드 이외 영국거주자
그러나 북아일랜드 거주자가 아니라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사람은 비록 더블린 공항으로 입국했다고 할지라도, 영국으로 어느 시점에선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때 아일랜드 공항에서 준 입국스탬프를 자세히 보면, 다음 목적지가 공항이니셜같은 약자로 같이 나온다. 예를들면, 해외에서 더블린공항을 거처 국내항공을 이용하서 글라스고공항으로 이동하는 경우 입국심사관은 입국심사를 통해서 행선지를 묻고 거쳐가는 경우는 더블린 입국스탬프 밑에 GLA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그날 더블린 공항은 경유이고 글라스고공항이 최종 도착지라는 말해준다.
그렇기에 더블린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스탬프와 GLA라는 기록이 있는데도, 아일랜드에서 10일간 머물다가 글라스고로 갔다고 하면 신빙성이 없어진다.
여객선 배로 이동을 하거나 고속버스를 통해서 아일랜드를 떠나 영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여권에 기록이 없으니, 자신이 영국으로 건너 온 날이 언제라는 것을 자신이 컨펌(declare)하고 서명해서 제출한다. 승차권등 증거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증거자료로 제시할 수도 있겠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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