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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영국인과 교제 배우자비자
코리안위클리  2018/10/31, 09:00:20   

Q: 한국에서 영어강사를 하고 있는 영국인과 사귀고 있는데 결혼해서 영국에서 살고자 하는데 무슨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재정증명과 현지 취업가능 등이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조건을 갖추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오늘은 한국에서 영국인과 교제하는 사람이 영국 배우자비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한국서 혼인신고
두분이 현재 한국에 있으니 한국에서 혼인신고는 영국보다 더 간단하다. 즉, 영국대사관에 가서 서류 받아 기록해 제출하고, 서명받으면 그것을 구청(예, 종로구청)에 가서 혼인신고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어로 번역공증하면 결혼증명 서류는 완료된다. 그런 경우 동거증명은 필요 없다.

ㅁ 영국서 결혼
영국에서 결혼하려면 일단 두분이 다 영국에 와야 하고, 한국인은 방문무비자로 입국해도 6개월까지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기간에 영국에 와서 최소한 7일은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 그 후 카운슬에 혼인신청을 해놓으면 예약된 날에 안내받은 서류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혼인식 날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혼인날에 두사람이상의 증인 앞에서 혼인서약하고, 그곳(registry office)에서 혼인신고하고 바로 결혼증명서를 받는다. 그 결혼증명서를 갖고 한국가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한다.

ㅁ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시에 재정능력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소득증명이나 예금증명 중 하나로 할 수 있다. 즉, 그 가계가 연 18600파운드 소득이 있는지 증명하던지, 아니면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를 6개월이상 가지고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
소득으로 증명 할 경우, 비자신청자의 급여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직 임대소득, 은행이자소득, 연금소득 등만 인정받는다. 영국인 소득은 한국서 일한 것도 소득증명을 할 수 있다. 즉, 지난 6개월간 한 직장에서 일했다면 월 1550파운드이상을 받았다는 증명을 하던지, 그것이 안되면 12개월간 18600파운드 이상을 벌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영국에 가면 일할 수 있는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 잡오퍼레터에는 연봉 18600파운드 이상과 3개월이내에 일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ㅁ 예금증명 방법
예금증명은 먼저 통장주인이 반드시 두 부부의 이름이 나 부부중의 한사람이름으로 된 통장이어야 한다. 만일 모친과 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조인트계좌인 경우 모친으로부터 딸이 적어도 62500파운드 이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동의서를 받는다. 자금은 62500파운드이상, 6개월 연속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배우자비자와 일허용
배우자비자 소지자는 영국인과 동일하게 어디에서든지 자유롭게 풀타임 파트타임, 프리랜서 등으로 일할 수 있다. 물론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할 수도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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