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인과 결혼하여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11월 5일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영어증명을 ESOL로 할 경우와 그 후 태어날 아이 국적에 대해서 궁금하다.
A: 영국 시민권 신청시 올해 11월 4일까지는 ESOL Entry Level 3까지 제출가능하고, 영국출산 아이는 귀하가 시민권 증서받기 전까지 출산하면 한국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 올 11월 4일까지만 구 영어 성적가능
올해 11월 5일부터는 새로 바뀐 규정에 따라 영어성적은 이민국이 정한 영국비자용 IELTS와 Trinity College London 주관 시험성적만 인정한다. 다만 11월 4일까지 시민권을 접수할 경우는 그 이전 규정에 따라 요구된 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귀하처럼 만일 ESOL시험 성적으로 영어능력증명을 할 경우에는ESOL Entry Level 3 (B1)를 제출할 수 있다. 비록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ESOL Entry Level 1 (A1)으로 배우자비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시민권 신청시에는 B1성적을 제출해야 하므로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
□ 출생할 아이의 국적문제
영국 시민권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출생부터 영국시민권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 국적에 대해서는 귀하의 경우 아직 영주권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귀하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질 수 없다. 그 이유는 귀하가 영국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이 한국국적 상실일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한국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했던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영국국적 취득한 날을 한국국적 상실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이 영국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게 부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케 했다 할지라도, 전후관계를 따져서 추후에 한국정부로 부터 아이의 한국국적은 취소될 수 있다.
□ 시민권 신청과 아이 영국국적 가능방법
귀하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시민권을 신청해서 승인받았다 할지라도, 그 시점이 시민권을 받은 것은 아니다. 시민권 수여식을 마치고 서명을 거쳐 영국 시민권증서를 받는 후에 비로소 영국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기에 시민권 수여식을 아이의 출산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시민권 수여식은 시민권 승인을 받은 후에도 2~3개월까지 뒤로 미룰 수 있다.
시민권 수여식을 아이가 태어난 뒤로 미루고, 아이가 태어나면 한국 대사관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여권을 신청해서 받은 후에 귀하는 영국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해 국법준수 선서를 하고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다. 시민권증서를 받은 날부터 영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아이도 복수국적으로 한국과 영국국적을 동시에 갖게 할 수 있고, 본인도 영국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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