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박사과정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T4G학생비자는 2년정도 더 남아 있지만, 학위과정은 곧 마치게 된다. 그렇다면 박사후 1년비자는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박사 후 1년짜리 비자를 T4G(DES)비자라고 하는데, 이는 바이바가 완전히 끝나고 문제가 없는 경우 그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60일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T4G(DES)비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4G(DES)비자란?
이 비자는 영국정부가 영국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에게 영국에서 취업이나 사업 등 체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위해서 2013년에 도입한 제도이다. 공식이름은 Tier 4 General (Doctorate Extension Scheme)이고 일반적으로 T4G(DES)비자 혹은 T4DES비자라고 하기도 한다. 이 비자는 영국에서 별도의 취업비자 없이 회사에 취업할 수도 있고, 사업할 수도 있다. 이는 영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ㅁ T4G(DES)비자 신청시기
이 비자는 박사학위 마지막 부분인 바이바(Viva)를 마치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경우 (no correction required), 그 다음달 1일에 박사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60일이내에 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만일 바이바에서 작은 수정(minor correction)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대개 3개월간 그 작업기간을 주는데, 그래서 통과된 경우 3개월이 지난 그 다음달 1일을 박사과정 수료일로 본다.
예를들어, 4월 10일에 바이바를 하고 바로 통과된 경우 5월 1일을 박사과정 수료일로 본다. 즉, 5월 1일로부터 그 이전 60일이내에 신청해야 하기에 3월 2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바이바에서 마이너 코렉션을 받은 경우 7월 10일이 3개월이므로 8월 1일을 박사과정 수료일로 본다. 그러면 이 비자는 6월 2일에서 7월 31일사이에 신청 되어야 한다.
참고로 이런 기준은 학교별로 수료일을 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각 대학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미리 확인하고, 이 비자를 위해 재정증명 등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ㅁ 비자기간 동안 학교 연락
이 비자는 스폰서가 자신의 대학이므로 스폰서와 연 2회 연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연락이 없을 경우 스폰서는 스폰서를 중단할 수도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