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를 받고 3년 반 넘게 체류하고 있고 연장시 5년까지 연장했는데,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한다면 온 가족의 비자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현재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국내에서 혹은 본국에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동반가족들은 비자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사업비자로 전환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취업비자 소지자 사업비자로 전환
현재 영국에서 T2 각종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국내에서 벤쳐캐피탈(VC) 사업비자를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본인이 원하면 본국에 가서 사업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할 수도 있다. 해외에 가서 신청하여 재입국하려는 경우 영국에 있는 동안에 대부분의 서류를 다 준비해서 서류를 가지고 비자신청을 위해 해외에 다녀 올 수 있겠다.
ㅁ요즘 벤쳐캐피탈 사업비자 심사경향
요즘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는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대개 4-6일이내에 승인이 나는 편이다. 비자도 비교적 큰 무리없이 잘 승인 받고 있다. 그리고 영국내에서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우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후 결과를 받기까지 상당히 많이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ㅁ가족 동반비자 문제
가족들의 동반비자는 사업비자 신청자인 주비자와 함께 신청하거나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질문자처럼 이미 가족들이 T2G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진 비자 기간이 길게 남아 있다면, 주비자 소지자가 사업비자로 전환할지라도 동반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할 필요는 없다.
예를들면 질문자는 5년이 되는 기간까지 이미 취업비자를 연장해서 가지고 있고, 동반자도 그렇게 같은 기간 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 동반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PBS(Point Based System)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T2워크비자나 T1E사업비자 모두 PBS비자 카테고리 내에 들어있다. 따라서 동반자들이 이미 PBS비자의 동반비자를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가지고 있다면, 주비자가 사업비자로 전환할지라도 영주권 신청할 때까지 별도로 동반비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ㅁT2G + T1E비자 영주권 신청
T2G취업비자에서 T1E사업비자로 전환한 경우, 이전 취업비자로 체류한 기간까지를 합쳐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질문자처럼 T2G로 3년반을 체류했다면, T1E사업비자로 1년반만 더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동반자들도 마찬가지로 비록 T2G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5년까지 받았지만 별도로 변경하지 않고, T1E사업비자 소지자인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동반자들도 모두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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