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남편이 석사과정 학생비자로 있고, 부인과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 사정이 있어 부인이 한국에 가서 일정기간 장기체류하고 남편이 박사과정으로 학생비자를 연장하고자 하고 온 가족도 학생동반비자를 연장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합류시점과 주비자 연장시점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다. 오늘은 학생동반비자를 신청하고자 할때 조건과 시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학생 가족동반비자
영국은 주비자 신청자가 대학원과정(RQF 7)이상 학생비자를 신청하던지 혹은 가지고 있어야 그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영국 대학 학사과정으로 T4G학생비자 신청시 그 가족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공무원처럼 자국 국가보조금으로 학업하는 경우 학사과정(RQF6)일지라도 가족동반비자를 신청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영어연수나 단순직업과정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그 동반가족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ㅁ 영국서 학생비자 전환과 동반비자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신청자는 반드시 현재 주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주비자 신청자가 그 워크비자의 주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영국내에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온 가족도 그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록 석사과정이 아닐지라도 6개월이상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포함해 모두 다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동반비자 소지자가 영국내에서 주 학생비자로 전환할 수 없다. 예를들면, 남편이 T2ICT주재원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고, 그 배우자나 자녀는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그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ㅁ 비자연장과 과정
비자연장은 주비자 소지자가 CAS(입학허가서)를 학교로부터 받으면 영국에서도 연장할 수 있고, 혹은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그 학업기간이 6개월이상 되어야 동반가족들도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와 모가 모두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자녀들은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법적인 싱글로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는 양부모가 다 있지 않아도 자녀는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질문자의 경우
현재 학생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가서 일정기간 체류한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연장신청서를 아이들과 함께 부인이 신청해야 아이들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다. 즉, 한국을 방문했더라도 잠깐 영국에 입국해서 온 가족이 영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던지 (당일신청인 경우 하루만에 비자승인), 혹은 온 가족이 한국으로 가서 모두 함께 연장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혹은 자녀들만이라도 부인과 함께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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