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사들의 ‘창의적’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1일 미국 <USA투데이>지에 따르면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래리 스탠리 판사는 아내를 구타한 남편에게 ‘요가강습’ 수강을 명령했다. 스탠리 판사는 전통적 형벌과 함께 심신을 이완시키는 요가강습을 병행하는 조치야말로 피고의 폭력충동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
오하이오주의 한 판사는 교통사고후 경찰추격을 받고도 도주한 피고에게 이틀에 한번 한 시간씩 교도소가 위치한 블록을 빙 돌며 조깅을 해야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짐짓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이같은 판결은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이 아닌 작은 규모의 시법원(municipal court)에서 주로 행해진다. 대부분 경범죄자를 대상으로 선고된다. 그 근거는 중범죄자로 득시글거리는 형무소에 수감해 ‘범죄학습’을 시키기보다 재범방지를 위해 ‘대안적’ 교화를 받는 편이 낫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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