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한 여성이 자녀 2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CNN> 방송 인터넷판이 4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8살, 6살 먹은 아들을 살해하고 15개월 된 아들을 크게 다치게 한 대너 레이니(39)가 범행 당시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무죄 방면됐다고 밝혔다.
레이니는 1급 살인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종신형이 불가피했으나 법원은 실형 대신 즉각 정신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레이니는 지난 해 `‘어머니날’에 자녀들을 몽둥이로 때려서 살해했다고 시인했으나 당시 자신의 행위는 신이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정신감정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최고 4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레이니의 국선 변호인인 벅 파일스는 “의뢰인은 신이 자신에게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왔으니 집안을 정리하라’고 명령했다”고 말했으며 정리에는 자녀를 살해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파일스는 “그녀는 당시 신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신앙심과 어머니로서 입장 사이에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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