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10일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 등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프랑스에서 최근 증가조짐을 보이고 있는 인종주의 범죄에 대처하기위한 것으로 기존 관련법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인종주의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확정되면 인종주의적 폭행, 고문, 야만 행위에 대한 처벌은 최고 징역 20년으로 늘어나고 예배당, 기도소 등 특정 종교, 민족 집단의 재산을 파괴했을 때는 최고 징역 3년, 벌금 4만5천유로(약 5천500만원)의 처벌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인종주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부추기는 사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률 개정작업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동구, 북아프리카, 중동 등 출신의 불법이민 증가와 함께 인종주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민반대, 외국인 혐오 등은 극우파인 장-마리 르펜이 지난 4월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인 리오넬 조스팽 전총리를 누르고 승리하는 이변의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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