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시 의회는 내년 1월 18일 길거리를 걷는 도중에는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로써 후쿠오카시는 도쿄의 지요타구에 이어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고 나선 두번째 지방자치단체로 기록되게 됐다.
지요타구는 지난 10월부터 일본 최초로 지하철역 및 통학로 주변을 길거리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 위반자들에게는 최고 2만엔(약 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내년 여름부터 이 조례를 발효, 길거리 흡연자에게 최고 2만엔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례에 따르면 후쿠오카 시장이 금연구역을 설정·공표하도록 했으며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탑승자도 흡연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조례는 또 후쿠오카 시민에게 이동중에는 흡연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집밖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휴대용 재떨이를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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