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재발을 막기 위해 길거리 위생사범에 최고 24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는 전 주민을 상대로 공중도덕 벌점제를 시행키로 했다.
공중도덕 벌점제는 2년 안에 벌점이 16점을 넘긴 상습 공중도덕 위반자에 대해 공공아파트 입주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강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벌점제는 모두 19가지 공중도덕 위반행위를 나열하고, 사안별로 서로 다른 벌점을 부과한다.
고층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투기하면 7점,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5점,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면 5점, 공공장소에 빨래를 걸어놓으면 3점을 매긴다. 길거리에 침을 뱉는 행위는 중죄에 해당하는 벌점 7점. 홍콩의 <명보>는 “2년 동안 침을 세 번 뱉었다가 걸려도 가족 전체가 정부 아파트에서 쫓겨나 길거리로 나앉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 정부는 거리 점포들에 대해서도 점포 앞 6m 지점까지 청소를 의무화하는 등 점포 앞 청결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또 뒷골목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 벌점제 위반자를 색출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콩 정부는 오는 6월 말부터 길거리 방뇨나 침뱉기, 쓰레기 투기 등 길거리 위생사범에 대한 벌금을 현행 600홍콩달러(약 9만6000원)에서 1500홍콩달러(약 24만원)로 대폭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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