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은지 오래 되었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영국출생 10세, 14세 아이들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과 같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질문자의 경우는 미성년자들만 시민권을 신청해도 가능하다. 오늘은 미성년자 영국시민권 신청부터 영국여권 받기까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ㅁ 상황 이해
질문자는 온 가족이 5년 이전에 영주권을 받았고,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가 일반비자를 가지고 있을 때 태어났기에 온 가족이 영주권을 모두 신청해서 함께 영주권으로만 지금까지 체류했다. 그러나 이제 미성년 자녀들만 시민권을 신청해 주고자 하는데, 5년으로 나온 BRP카드 기간도 만료되고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마디로 영주권 BRP카드도 만료된 상황에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함께 대두된 것이다.
ㅁ 미성년자 시민권 신청
원래 미성년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은 적어도 함께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영국에서 출생해서 10년을 지속적으로 영국에 거주했다면 그 사유만으로도 단독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의 경우는 영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미 10년, 14년을 연속해서 체류했기에 미성년자라도 부모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ㅁ BRP카드와 시민권 신청
원래는 시민권 신청을 할 때에는 현재 유효한 영주권 BRP카드 혹은 구형태의 영주권(스티커)이 있는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즉, BRP카드가 만료된 경우는 이를 연장해서 영주권을 확인시켜주고 시민권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는 영국에 비자가 없는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영국출생 후 10년거주로 신청하는 것이라, BRP카드가 없어도 즉, 그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시민권 신청과 소요시간
요즘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면 약 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다. 당일신청은 없다. 오직 우편신청만이 가능하다. 시민권을 승인받으면, 미성년자들은 시민권수여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시민권증서를 수령할 수 있다. 시민권증서는 해당 카운슬 시민권 수여식하는 분과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부모나 법적가디언이 함께 가서 서명하고 수령할 수 있다.
성인은 시민권 신청후 승인 받으면, 시민권 수여식 참여 요청하는 초청장을 받아 수여식에 참여해 국법준수 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수여 받는다.
그렇게 해서 받은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영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여권은 처음 신청시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는 종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받는다. 영국 여권은 신청후 3-5주 정도 소요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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