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사랑하는 사람 상당수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폭탄’을 맞았다.
국세청HMRC은 강아지를 개인에게 혹은 블랙마켓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육분양자 조사를 벌여 £5m(75억원)이상 세금을 거둬들였으며 전국 각지 분양자 조사를 계속 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한 사육분양자는 £425,000(6억 4천만원)의 세금독촉장을 우편으로 받았다.
회계사들은 강아지 판매를 했으면 세법 공부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업자 ‘trader’로 간주되어 연간 거래이익이 £1,000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한다. 혹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지 않았어도 세무공무원이 ‘냄새’를 맡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모든 거래 기록과 관련서류 보관 의무가 있다고 회계사들은 조언한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 기간을 전후해 경기장 주변 세무조사가 매년 있다고 한다. 선수나 가족 그리고 코치진들이 머물 집이나 아파트를 빌려주면서 수천수만 파운드의 임대 수입 미신고나 줄인 액수로 보고하는 집주인을 적발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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