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분실 등으로 인해 새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새 `주민등록법령’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 등 원하는 곳에서 ‘프리미엄 계약등기(수령자 책임배송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해야 돼 직장인 등이 불편을 겪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개인정보 과다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 없이도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ㆍ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범위를 가구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가구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가구주 직계혈족의 배우자로 한정하고 혼인한 형제ㆍ자매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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