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소병철)는 지난해 3월부터 국가예산·보조금·공공기금 비리를 수사, 696명을 적발해 150명을 구속 기소하고, 5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횡령 또는 편취한 나랏돈 1000억원 규모로, 사회복지예산 등 국가예산은 물론, 일자리창출 지원금 등 국가보조금·출연금,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건수나 기소 인원 면에서는 국가보조금·출연금을 횡령, 적발돼 기소된 경우가 636명(1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루자도 행정기관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 공무원에서부터 경찰관, 군 관계자, 기업체 대표는 물론 임산부 등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실제 3년 동안 군량미 3550가마(시가 2억7000만원 상당)를 빼돌린 군 관계자는 물론, 탈북자를 고용한 것 처럼 속여 지원금 9억5500만원을 받아 챙긴 기업체 대표 등이 기소됐다.
‘멀쩡한’ 자신의 누나를 생계주거급여비 수급대상자에 포함시켜 1억6200만원을 빼돌린 동사무소 직원, 경찰서 식당·매점 수익금 4000만원을 횡령한 경찰관 등도 이번 수사에서 적발됐다. 한 동사무소 공무원은 허위로 공사대금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 6200만원을 빼돌렸고, 한 기업체 대표는 국책기관으로부터 받은 신기술 개발비 절반 이상을 빼돌려 배를 불렸다.
조업실적을 속여 보상금 6250만원을 받아 챙긴 선주는 구속기소됐고, 세무사와 공모해 허위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작성, 휴직급여 1억3400만원을 편취한 임산부 31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예산 등의 관리·감독의 문제점과 관련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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