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1년만에 2배, ‘불법 다운로드’도 요인19세 이하 소년범이 급증세를 보이고 특히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20세 미만 소년범은 13만4천992명으로 2007년의 8만8천104명보다 1.5배가 늘었다.
2005년과 2006년의 소년범 숫자가 각각 6만7천478명과 6만9천21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특히 살인과 강도, 강간, 상해 등 강력범죄로 적발된 소년범이 2007년 2만5천203명에서 2008년 3만7천83명으로 늘어나 소년범죄의 흉포화 경향도 두드러졌다.
살인 혐의로 입건된 소년범은 재작년 19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강도는 929명에서 1천226명으로, 폭행과 상해는 5천255명에서 8천96명으로 증가했다.
또 강간은 834명에서 1천589명으로 갑절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연령은 16~17세 613명(38.6%), 18~19세 492명(31%), 14~15세 469명(29.5%) 등의 순이며 14세 미만의 강간 소년범도 15명이나 됐다.
절도로 적발된 소년범 역시 2007년 2만8천여명에서 2008년 3만3천여명으로 늘었다.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소년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07년 2천300여명 수준이었던 저작권법 위반 소년범은 지난해 무려 8.6배가 늘어난 2만272명으로 폭증세를 나타냈다.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인원도 1만6천명대에서 2만명대로 뚜렷한 증가세였다.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우발적(26.6 %), 호기심(10.3%), 부주의(9.2%), 유흥비 마련(3.3%), 생활비 마련(2.6%)의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소년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11.2%로 총 범죄자 기소율(51.3%)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이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비율은 65.9%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만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는 점이 감안돼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 본지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