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에는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입국을 방지하고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및 등록시 본인확인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했다.
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근무처 변경·추가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사유 발생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근로자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신문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을 완화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비디오물 내용의 선정성과 폭력성, 약물 및 모방 위험 등을 비디오물 용기의 앞면이나 뒷면 하단에 표시토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원·외래 본인 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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