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설문조사…“대부분 미 여권 사용”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국적자의 대부분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체류외국인 생활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출생지주의(속지주의)에 의한 이중국적자 304명 중 80.6%가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여권이 아닌 외국 여권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설문에 응한 이중국적자의 95.1%는 한국과 미국, 3.9%는 한국과 캐나다의 국적을 모두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3.2%가 국내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양자택일할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답해 외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응답(10.9%)보다 다소 높았다. 아직 국적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은 76.0%였다. 이는 같은 보고서에서 부모의 국제결혼에 따른 이중국적자(응답자 210명)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응답(11.0%)보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답(47.6%)이 훨씬 많은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다.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이유로는 `‘한국국민으로서 정체성’, `‘생활기반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많았다. 외국 국적을 택한다는 응답자들은 `‘교육이나 취업의 유리점’, ‘`외국 유학·체류시 혜택’ 등을 그 주된 이유로 꼽았다. 국적선택시 고려사항에 대한 질문엔 교육·취업(41.8%), 생활환경(13.6%), 생활기반(13.4%) 순으로 답했다. 현행법상 만 20세 이전 이중국적을 보유하게 된 한국인은 만 22세 전까지, 만 20세 이후 이중국적 보유자는 그때로부터 2년 안에 한국과 외국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남성 이중국적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이중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된다. 이 설문조사는 법무부가 여론조사 업체 월드리서치에 의뢰, 국적을 아직 선택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를 대상으로 올해 5∼6월 시행됐고 95% 신뢰수준에서 오차의 범위는 ±4.14%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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