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과정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 실시되는 등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 과정은 3단계로 축소된다.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기능교육은 폐지되고, 기능시험도 도로주행시험과 통합된다. 현행 10시간 이수해야 하는 도로주행연습도 폐지된다. 현행 3시간인 교통안전교육은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교육으로 바뀌고 학과시험과 동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과정은 ‘적성검사→학과시험→도로주행시험’의 3단계로 줄어든다.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 취득 과정도 5단계로 줄어든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이 통합되고, 교통안전교육이 축소되면서 학과시험과 동시에 실시된다. 기능교육은 수동변속기인 경우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각 시험의 평가 항목도 간소화시켜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축소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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