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한국 글짜크기  | 
‘복수국적 허용’ 입법예고
코리안위클리  2009/11/18, 06:34:58   
‘외국적 불행사 서약’땐 한국국적 유지 가능
법 통과땐 병역기피용 원정출산 증가 우려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국적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으론 상시적인 복수국적 보유자를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12일 “복수국적을 가진 한국인의 국적 이탈을 줄이고 글로벌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나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서약서를 쓰고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약서는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외국적 불행사)는 내용이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우리 국적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저절로 없어진다.
개정안은 또 복수국적을 가진 남자의 경우 22살까지는 ‘외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나중에 병역의무를 마치면 다시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은 병역 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국적을 가지려면 22살 이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결혼 이민 외국인이나 고령의 재외동포, 국외 입양아, 국내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살아온 화교 등도 ‘외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현행법은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얻으면 6개월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일반 귀화 요건을 ‘국내 5년 거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과학·문화·경제·체육 등 해당 분야 장관의 추천이 있으면 곧바로 귀화할 수 있게 했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인구 유출을 막고 우수 인력이 손쉽게 국적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병역자원 유출 등의 부작용이나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출생국의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국외 원정출산 등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해외 고급 인력의 국적 취득·회복 절차의 간소화’이기 때문이다. 원정출산 등으로 이중국적을 얻은 사람들은 지금도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유학을 떠나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36살 이후 귀국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나이 등으로 볼 때 고급 인력일 가능성이 큰데, 귀국과 동시에 한국 국적 회복의 혜택을 받게 되면, 형평성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법원, 인종차별 발언 모욕죄 인정 2009.12.02
인도인에 “더럽다” 한 30대에 벌금 100만원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2009.12.02
화난 승객들 “파업 언제까지” 분통 … 산업계도 불만고조
다시 늘어나는 '원정출산' 2009.11.25
복수국적 대폭 확대 방침 이후 신청문의 급증
강남 엄마들 그들만의 ‘짝짓기 교육’ 2009.11.25
경제력 있는 아이 4∼5명씩 그룹, 수업·식사·생일파티 등 끼리끼리
송년모임도 신종플루 영향으로 감소 2009.11.25
올해 송년모임 계획이 있는 직장인 절반 가량이 신종플루로 인해 횟수를 줄이는 등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31일 서머타임 시작    2024.03.21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통    2024.02.22   
찰스 3세 국왕 뉴몰든 첫 방문    2023.11.09   
해군 순항훈련전단, 런던한국학교서 문화공연 가져    2023.11.05   
찰스 국왕 새 지폐 6월부터 유..
31일 서머타임 시작
영국 투자 부동산에 대한 세금..
영국 2월 집값 상승
영국 청년교류제도(YMS) 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삽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공연 관객의 반응 : 한국VS..
Stop! Think Fraud
지도에서 하나된 코리아를 볼 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B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KT3 6QQ, 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