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해 인종차별 발언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모욕죄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박모씨(3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 9시쯤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 성공회대 연구교수(28)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 난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법원이 모욕죄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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