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외교통상부)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현행보다 낮추고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만큼 재발급하는 등의 여권 발급관련 국민편의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현행 168개였던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232개로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여권접수를 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4-5일의 빠른 기간 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현금결제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그동안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발급 또는 기존여권 재발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재발급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40,000원/35,000원) 보다 저렴한 25,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기간만큼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위조ㆍ차명 여권 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 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확인제가 도입된다. 지문채취는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시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신청인에 대해 이뤄진다.
세계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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