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초계함 침몰 사고 해역서 구조 작업을 하던 잠수요원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뒤 끝내 숨지자 제대로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 해군 당국이 잠수사의 작업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고 발생 닷새째인 30일 오후 해군 특수전(UDT) 잠수요원인 한주호(53) 준위가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미군 함정 ‘살보함’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순직했다. 한 준위가 작업을 한 해저는 최대 5노트에 이를 정도로 거센 조류와 단 1㎝에 불과한 시야, 급격히 체온을 앗아가는 수온(3.9℃)의 엄혹한 환경이어서 구조 작업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곳이었다. 유속 5노트라면 태풍에 몸이 날아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해 자칫 휩쓸릴 경우 순식간에 수백m나 떠밀려가 조난당하게 된다는 게 구조대원들의 설명이다. 또 수심이 25m가량으로, 바닷속에서는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수압이 증가하므로 25m 깊이에서는 배 이상의 압력을 받게 돼 호흡곤란과 통증 등을 동반하는 잠수병의 발병 위험이 있다. 잠수병을 치료하려면 감압챔버가 필요하지만, 전체 해군 함정 가운데 광양함에만 1대가 설치돼 있어 잠수사 2명만이 그동안 교대로 해저에 투입돼 작업을 했다. 촌각을 다투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구조작업이 장비 부족,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해군 관계자는 “감압챔버의 사용 가능 인원이 2명으로 제한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저로 투입되는 잠수사를 2명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잠수사 2명으로는 실종자 수색에 한계가 있었고 거센 조류 때문에 해저에 투입되는 시간대도 제약이 있어 작업 진척이 더딜 수 밖에 없었는데도 군은 ‘실종자를 빨리 구해야 한다’는 절박감에 밀려 잠수사의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정조 시간이 있지만,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정조 시간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각오로 야간에도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종자들이 선체 내에 살아있다고 가정했을 때 생존이 가능한 69시간이 29일 오후 7시로 지나가면서 함미의 지연 발견과 지지부진한 수색 작업을 질타하는 실종자 가족의 원성이 높아지는 것도 군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갔다고 볼 수 있다. 해군은 사고발생 초기 첨단장비를 동원한 신속한 구조작전을 수행할 시기를 놓쳤고 스스로 설정한 생존 한계시간 69시간이 넘도록 인명구조는 고사하고 침몰 함정 안으로도 진입하지 못하면서 비난 여론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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