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처음 취업비자 3년 신청했으나 2년 10개월만 받고 영국에 왔는데, 몇 년을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 맥시멈 5년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귀하의 경우 2년 2개월만 더 연장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될 것이다. 오늘은 취업비자 연장과 영주권 준비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연장기간
취업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6년내에서 연장이 가능했지만, 새로 바뀐 비자법으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을 받고 왔다면 2년만 더 연장해서 5년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비자기간 짧은 경우
비자를 신청했는데 요청하는 기간만큼 비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심사관의 실수가 있었거나 혹은 BRP카드 발행하는 곳에서 기간을 잘못 입력했을 수 있다. 비자신청 후 영국서 BRP카드를 받았는데, 그 비자기간이 신청한 기간만큼 나오지 않아 그 받은 기간을 정정하고 싶다면 10일 이내에 바로 이민국에 연락해서 정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런 사유로 좀 늦게 요청하는 경우라도 30일 이내에는 연락해야 한다.
질문자와 같은 경우 취업비자 3년을 신청했는데, BRP에 나타난 기간은 2년 10개월 밖에 안되었다고 했다. 그런 경우는 2개월 정도 부족한 것이기에 그냥 그대로 정정하지 않고 써도 연장시 2개월 더 연장하면 된다. 하지만 1년씩 2년씩 짧게 나온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정요청을 해야 한다.
참고로 비자신청기간보다 실수로 더 길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이민국의 실수이기에 그대로 긴 비자기간이 찍힌 BRP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실수는 그대로 인정하는 나라이니까. 예를들면, 저희 고객 중에 3년짜리 솔렙비자를 신청했는데, 운좋게 5년을 받은 것이다. 그런 경우는 연장할 필요 없이 5년 후에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ㅁ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시기
취업비자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은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영국서 신청자는 비자승인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4년 11개월 2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된다. 그 사이에 여러 회사를 이직했더라도 영주권 신청일은 동일하다. 즉, 이직으로 발생한 공백이 좀 있더라도 모두 영국 거주로 인정해 그 기간 일을 하지 않았어도 영주권 신청일에는 계산된다. 즉, 첫 입국일로부터 5년 되는 시점에 28일 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에 비자연장시에는 영주권 신청까지 남은 필요한 기간만 연장하면 된다.
구태여 3년 받고 와서 또 3년을 연장해 총 6년까지 취업비자를 연장할 필요 없다. IHS비용도 연장기간만큼 더 지불해야 하기에 필요한 기간만 딱 연장하면 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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