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를 받고 지난해 초에 먼저 입국했고, 부인과 아이들은 내년쯤에 동반비자를 받아 입국하고자 하는데, 추후 남편이 영주권 신청시에 동반비자 소지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A: 과거에는 배우자가 2년만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이 바뀌어 반드시 5년을 함께 영국에서 거주한 경우에만 배우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늦게 합류한 동반가족들은 영주권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 영주권 5년 체류
영국이민국은 2012년 7월 9일자로 배우자비자 소지자의 영주권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즉, 영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이 영주권 신청시점을 5년으로 연장함에 따라서, 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모든 종류의 비자소지자에게도 그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을 체류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반배우자가 5년을 영국에서 함께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일반비자(혹은 기타비자)로 전환해서 체류한 후에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일반비자는 맥시멈 30개월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동반자로 들어오더라도 남편이 2년반 기간이 넘기전에 입국해야 일반비자를 한번만 받아도 된다. 만일 2년반이상이 지난 후에 합류한 경우에는 부인의 일반비자를 한번 받고, 그것이 만료되는 시점에 또 연장해서 한번 더 받아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동반자녀 영주권
동반자녀들은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에 동반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면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동반자녀들은 언제 주비자의 동반자로 합류했던지, 혹은 해외체류일수가 180일이상이 되었던지 안되었던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 영주권 신청시에도 자녀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주신청자의 폼에 신상기록만 넣으면 된다. 그러나 자녀가 18세미만에 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했다가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에 18세가 넘으면 영주권 신청서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ㅁ 배우자 일반비자신청
주비자신청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영주권신청을 함께 할 수 없을 때 별도로 일반비자(기타비자) 신청서 폼을 작성해서 동시에 신청해야 하고, 지금까지 함께 영국에 동거한 증명도 해야 한다. 그런 경우 배우자의 일반비자는 맥시멈 30개월이내에서 본인이 5년이 되는 시점까지 비자를 받게 된다. 그러면 추후에 별도로 영주권신청서 폼(SET)을 작성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일신청도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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