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재원비자 신청과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이 내년 4월부터 바뀔 것이라고 이민국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부 장관의 발언과 그 이후 이민국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재원비자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소 급여 4만 파운드로 상향조정 주재원으로 영국에 1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T2ICT Established staff로 명명되는 주재원비자는 연봉 4만 파운드 이상 받아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주재원비자 신청자들 중 50% 이상이 연봉 4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어, 주재원비자 소지자들도 간부급만 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 4만 파운드 미만 주재원비자 연봉 24,000파운드 이상 4만 파운드 미만 연봉을 받는 주재원은 T2ICT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근무기간을 12개월 이하로 정하고 비자 유효기간을 최고 12개월만 주기로 했고 연장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행중인 주재원비자로 Graduate Trainee (대학원수련생)과 Skill Transfer (기술이전자) 비자는 현행대로 T2ICT 단기주재원비자를 지속적으로 발급할 것입니다.
□ 연장규정 관련 연봉 4만 파운드 이상 받는 주재원들이라도 5년 이상 연장을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첫 3년 비자를 받고, 연장을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그 후에는 귀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재원비자 소지자들이 3년 이상 체류를 위해 영국에서 연장할 때 요구한 영어성적은 현재 Basic Level수준에서 Intermediate Level (CEFR의 B1)수준 정도로 상향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메이 장관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문제에 있어서도 2010년 4월 이후 주재원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여전히 5년 후에도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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