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토 커뮤니티 구인 전화번호 지난신문보기
전체기사
핫이슈
영국
한인
칼럼
연재
기고
스포츠
연예
한국
국제
날씨
달력/행사
포토뉴스
동영상 뉴스
칼럼니스트
지난신문보기
  뉴스전체기사 글짜크기  | 
주재원 비자 내년 4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코리안위클리  2010/12/07, 23:31:51   
Q: 주재원비자 규정이 바뀐다는 소문이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A: 주재원비자 신청과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이 내년 4월부터 바뀔 것이라고 이민국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부 장관의 발언과 그 이후 이민국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재원비자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소 급여 4만 파운드로 상향조정
주재원으로 영국에 1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T2ICT Established staff로 명명되는 주재원비자는 연봉 4만 파운드 이상 받아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주재원비자 신청자들 중 50% 이상이 연봉 4만 파운드 이상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어, 주재원비자 소지자들도 간부급만 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 4만 파운드 미만 주재원비자
연봉 24,000파운드 이상 4만 파운드 미만 연봉을 받는 주재원은 T2ICT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근무기간을 12개월 이하로 정하고 비자 유효기간을 최고 12개월만 주기로 했고 연장은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행중인 주재원비자로 Graduate Trainee (대학원수련생)과 Skill Transfer (기술이전자) 비자는 현행대로 T2ICT 단기주재원비자를 지속적으로 발급할 것입니다.

□ 연장규정 관련
연봉 4만 파운드 이상 받는 주재원들이라도 5년 이상 연장을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첫 3년 비자를 받고, 연장을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그 후에는 귀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재원비자 소지자들이 3년 이상 체류를 위해 영국에서 연장할 때 요구한 영어성적은 현재 Basic Level수준에서 Intermediate Level (CEFR의 B1)수준 정도로 상향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메이 장관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문제에 있어서도 2010년 4월 이후 주재원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여전히 5년 후에도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작성자
ukemin@hotmail.com    기사 더보기
 플러스 광고
의견목록    [의견수 : 0]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메일 비밀번호
영국, 직장차별 철폐 조치 추진 2010.12.08
업체 상태 소송 증가 우려도
영국 재무부, 은행 공정-실질 과세 추진 2010.12.08
‘금융행동세’ 도입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
주재원 비자 내년 4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2010.12.07
Q: 주재원비자 규정이 바뀐다는 소문이 있던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A: 주재원비자 신청과 연장 등에 대한 규정이 내년 4월부터 바뀔 것이라고 이민..
음식점 갈 때 위생등급 확인하세요 2010.12.01
영국, 식품 관련 업체 위생등급표시제 실시 … 인터넷에도 공개 예정
영국 이상한파·폭설 엄습 2010.12.01
다음주까지 강추위 계속
핫이슈 !!!
영국 재향군인회 송년 행사 개최    2021.11.23   
옥스퍼드 영어사전 속의 K푸드 ② ‘막걸리’    2025.02.20   
세계한식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2024.08.08   
비대위, 임시총회 8월 10일 개최    2024.07.25   
파운드화 10년래 최고    2024.07.25   
런던한국학교 ‘미니 발표회’
영국서 펍이 사라진다
2025년 4월 영국의 Non-..
운전중 휴대폰 ‘안돼’
영국, 전자운전면허증 연말 도입
에딘버러 한인회, 송년회 성황리..
런던서 무료 인터넷 사용 가능?
옥스퍼드 영어사전 속의 K푸드..
영국 방문시 25년부터 입국 E..
항공기 기내 절도 피해 주의
포토뉴스
 프리미엄 광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생활광고신청  |  정기구독신청  |  서비스/제휴문의  |  업체등록  |  이용약관  |  개인정보 보호정책
영국 대표 한인신문 코리안 위클리(The Korean Weekly)    Copyright (c) KMC Ltd. all rights reserved
Email : koweekly@koweekly.co.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