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학위과정을 마치고 영국회사에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연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는데, 비자가 지금 만료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안타깝다. 이런 경우 CoS를 재발급받아 14일이내에 재신청하던지, 재심청구하고 시간을 벌어 취업비자 재신청을 준비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서 취업비자 신청했다가 거절된 후 비자가 만료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비자 거절과 현재비자 만료
영국에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했는데 뭔가 잘못되어 거절된 경우, 재신청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바른 방향을 잡아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 이때 두가지 행동중의 하나를 잡아 액션을 해야한다. 즉, 재심청구와 취업비자 재신청이다.
ㅁ 재심청구
비자가 거절되면 14일(working 10 days)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관이 실수를 했다고 보이면 재심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서류가 잘못이 없음을 주장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민국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비자는 승인된다. 그러나 심사관의 실수가 없고, 본인이 서류미비나 서류가 잘못 되었을 경우 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청구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재심청구를 하면 28일이내에 재심결과를 보내 주도록 되어 있다. 대개 26-30일사이에 재심청구 결과가 나온다. 그렇기에 이정도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승소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ㅁ T2G비자 재신청
T2G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우에는 재심청구 할 수 있는 14일기간을 주는데, 이 사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고, 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때 현재 비자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비자거절되고 최종 14일까지는 이전비자의 펜딩상태로 합법적 체류이기에 이 기간내에 해야 한다.
비자 재신청을 하려면 CoS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회사가 받아 놓은CoS가 여분이 없는 경우는 이를 이민국에 할당신청해서 받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ㅁ CoS할당 받기
T2G비자를 신청하려면 스폰서쉽증서인 CoS가 있어야 한다. 현재 회사에 남은 CoS가 없는 경우는 이민국에 추가 할당 요청을 한다. 이는 대개 일반신청하는 경우 1-2개월정도 소요되는데 그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200파운드를 급행(priority)비용으로 내고 긴급 CoS할당 심사를 신청하면, 5일이내에 CoS할당심사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통과되면 바로 CoS를 할당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들이 그렇게 쉬운 것만이 아니다.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고 바른 컨택을 찾아서 시간안에 해야 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가능하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수속서비스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렇게 해서 CoS를 할당받으면 발행해서 재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꼭 염두해야 할 것은 이민국이 준 시간내에 해야 한다. 즉, 재심청구를 안할 경우 14일이내, 재심청구를 할 경우 6주이내에 재신청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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