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 3년받고 체류하고 있는데, 그 비자가 만료되면 귀국하려고 그 만료전에 유럽여행을 하려고 여행관련 예매를 모두 해 놓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2년 더 비자를 연장해 주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왔다. 그럼 비자를 연장신청해 놓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비자만료일 전에 영국에 입국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오늘은 비자연장과 해외여행에 대해서 상황별로 가능여부를 알아본다.
ㅁ 요즘 영국비자 연장신청 방법
최근 영국이민국은 UKVCAS 비자신청 시스템을 론칭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편으로 보내서 비자심사를 받을 때까지는 여권과 모든 서류를 이민국으로 우편으로 보내던지, 아니면 일정잡기가 까다로운 당일심사 프리미업 신청을 비싼 돈 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 시스템을 과도기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2월부터는 종이신청서를 모두 없앤다.
이 새로운 시스템은 제출할 서류를 스캔해서 PDF화일로 만들어, 비자신청시 이민국 데이터함에 업로드 하고, 모든 원본 서류는 바이오메트릭(지문찍기) 하러 갈 때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제출하고 나올 때 사진과 BRP카드를 제외한 모두 원본을 찾아 온다. 따라서 비자심사 중에도 여권을 본인이 소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ㅁ 비자 연장신청 중 여행문제
비자신청 중에라도 여권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 급한 일이 있는 경우 해외에 나갈 것이다. 그러면 나갈 때 자신이 현재 영국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국시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할만한 서류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 즉, BRP카드사본, 현비자 승인서 등.
그래서 여행하고 영국 입국할 때는 반드시 현재 비자가 만료되기 이전에 입국해야 한다. 입국시에는 가지고 나갔던 영국 비자관련 서류를 보여주고 입국심사관에게 이런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 나갔다 온다고 설명한다.
만일 그 사이에 신청해 놓았던 비자가 승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우편으로 보내온 BRP카드를 본인이 있는 해외의 특정한 곳으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서 영국입국시 그 새 BRP카드를 보여주고 입국하면 완벽하다. 그런 경우 구비자가 만료되었어도 상관없다. 택배로 못받으면, BRP카드를 사진이나 스캔해서 이멜로 받아, 그 정보를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줘도 참작해서 입국심사를 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서류를 못받았을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비자 서류라도 제시해서 입국심사관이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본인 비자상환을 체크해서 새 비자가 승인되었다면 입국을 허락해 줄 것으로 보인다.
ㅁ 비자연장 시점 잡기
비자연장시점과 해외여행 시점이 겹치지 않도록 가능한 미리 비자를 연장신청해서 받아서 해외 출타를 하던지, 아니면 해외출타를 하고 입국해서 비자연장을 하던지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비자는 28일이전부터 연장을 하도록 이민국은 권하고 있다. 이는 권장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는 3년비자 받고, 또 2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기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데, 이 것에 문제가 될까봐 28일전에 연장을 권하는 면이 강하다.
따라서 일찍 연장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시까지 충분한 비자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일찍 연장신청을 해도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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