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영국석사과정에 조건부입학허가를 받았고, 2개월간 프리세셔널을 하고 석사과정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 남편과 부인이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남편만 학생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와서 프리세셔널 코스를 마치고, 본국에서 온가족이 함께 학생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받은 것이 일반적이다. 오늘은 프리세셔널비자와 영어연수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려는 부부에 대한 비자안내를 상황별로 안내한다.
ㅁ 프리세셔널과 비자
영국 대학들이 하는 프리세셔널 코스는 대개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이 정규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영어연수를 하는 성격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위과정을 할 수 있는 영어실력을 인정받는 경우 입학을 받아줄 수 있다는 조건부 입학허가서를 받는다. 그런 경우 대개 프리세셔널 과정을 위한 비자만 일차로 학교는 지원하는 편이다. 이는 대개 단기학생방문(무)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스쿨레터를 학교가 발행한다. 이것을 가지고 2-3개월정도 영국에서 학업을 한다. 이런 경우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가서 석사과정으로 T4G비자를 다시 신청한다.
ㅁ 영국서 비자전환
그러나 프리세서널과정을 마치고 영국에서 석사과정 학생비자를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학교로부터 CAS를 받아 T4G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IELTS4.0이상(4영역모두) 성적도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T4G비자를 받은 경우 프리세셔널을 마치고 영국 석사과정 CAS를 학교로부터 받아 영국에서 석사과정 T4G학생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ㅁ 동반자와 비자
동반배우자는 프리세셔널과정으로 학생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함께 영국에서 체류하거나 영어연수를 그 기간에 하려면 방문무비자 혹은 학생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입국해서 남편이 프리세셔널을 마칠 때까지 영국에 있다가 본국에 귀국해서 석사과정 T4G학생비자와 그 동반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ㅁ 두 과정 조인트 CAS받은 경우
영국 대학측에서 석사과정 입학을 허가할 정도의 영어성적이 되지만 해당학과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따라 가기에는 영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석사과정 정식 입학허가서는 주지만 그 조건으로 프리세서널을 3-8주사이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프리세서널을 석사과정에 포함시켜 하나의 CAS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 경우 CAS에는 석사과정을 프리세셔널 시작하는 날로부터 기록하여 발행한다. 그러면 그 석사과정 CAS를 가지고 본인과 가족들의 비자를 한꺼번에 처음부터 신청해서 받아 입국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과정을 통합으로 하나의 과정으로 CAS를 발행해 줄 수 있는지는 학교측에 요청해 봐야 하고, 전적으로 학교가 결정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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