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자로 5년까지 비자를 연장했고 코로나문제로 한국에 가서 6개월이상 체류하고 돌아와 지금 영국에 있다. 배우자비자 연장시 영어성적을 지난번 연장시 사용한 A2증서가 2년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영주권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 연장은 영국에서 하며, 이때 영어는 A2이상 받은 것이 있으면 사용가능하며, 영주권은 5년되는 시점에 신청가능하고, 장기체류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해외 장기체류시 다음비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비자만료일와 방문무비자체류
배우자비자를 5년까지 받았는데, 그 비자만료일 3개월전에 영국에 입국했다면 현재 배우자로 영국에 입국한 것이기에 현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신청해야 한다. 즉, 방문으로 6개월까지 있을 수 있으니 비자만료되고 3개월간 더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그래서 현비자 만료일전에 반드시 배우자비자를 연장하던지, 아니면 영주권을 신청하던지 해야 한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
배우자비자는 영국에서 연장하면 한번 신청할 때마다 30개월씩 연장된다. 이는 영국에서 현지인 배우자와 동거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그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 5년간 연속 영국에서 거주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하는 편이다.
ㅁ 곧바로 영주권신청
배우자비자로 5년을 영국에 체류했다면 영주권 신청자격이 있다. 그러나 그 사이에 6개월이상 해외체류적이 있는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심사관의 배려로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좋은 사유가 될 수도 있고, 게다가 다른 사유가 더 있다면 심사관의 특별배려로 영주권을 받는데는 더 유리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연장과 영어증명
배우자비자 신청시에는 이민국이 지정한 두가지 영어시험 중 최소한 듣기와 말하기 분야에서, 첫신청은 A1성적이상을 받으면 된다. 그리고 연장시에는 A2이상의 영어증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질문자처럼 사정상 연장한 배우자비자를 또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 이전에 연장시 사용했던 A2이상의 영어성적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즉, 그런 경우 2년이 지난 영어성적도 된다.
그래서 배우자비자를 위해 영어시험을 처음에 볼때 영어에 부담이 없다면 가능한 B1시험을 보는 것이 좋다. B1시험은 한국중학교 3학년 영어수준 정도면 되는데 듣기와 말하기만 시험을 보며 시험은 5-10분 인터뷰하고 점수를 준다. B1시험을 본 경우 그것으로 배우자비자 초기신청과 연장 및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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