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 분과 결혼을 생각하고 영국에 무비자로 입국했는데, 영국에서 결혼하고 배우자 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다른비자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방문무비자로 영국서 결혼은 가능한데 비자신청은 본국에 가서 해야하며, 배우자비자를 받아 영국에 재입국해야 한다.
ㅁ 취업 동반비자와 배우자비자
질문자와 같은 상황인 경우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먼저 받을 것인지, 아니면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후에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를 바로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먼저,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받는 경우 주비자 소지자의 비자만료일까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으면(혹은 본인비자가 만료되는 지점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일반비자로 전환하거나 혹은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ㅁ 일반비자 전환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 동반비자 소지자는 일반비자로 전원 할 수 있다. 일반비자로 전환 할 경우 30개월을 받으며, 그 비자만료일 즈음에 첫동반비자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5년이 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다시 한번 30개월을 연장해야 한다. 그래서 총 5년이 되는 시점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전환 경우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주비자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면, 본인은 배우자 비자로 전환 할 수도 있다. 혹은 질문자 같이 영국에 방문해 잇는 경우는 방문무비자로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결혼하고 혼인증명서를 받으면, 본국에 가서 처음부터 바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영국에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에 30개월, 본국서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처음 33 개월을 받는다. 그리고 배우자비자가 만료되면 한 번 더 배우자비자로 연장하면 30개월을 추가로 받는다. 그래서 배우자비자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재정증명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때는 생활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영국에서 계속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소득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신청하는 신청자의 급여소득은 인정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소득을 증명하여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득증명은 연 18,60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월 1550파운드이상 급여를 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받았음을 증명하면 된다. 이런 증명 서류로는 주로 급여 명세서 6개월치 와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는 뱅크 스테이트먼트 6개월 치를 준비한다. 만일 월 1550파운드미만 급여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는 12개월치 소득을 증명해서 18600파운드이상이 되면 된다. 이것도 증명이 안되면 62500파운드이상 예금을 6개월이상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