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이민을 하고 싶은데, 2년제 대학은 없는지, 학위과정을 하고 졸업생비자를 받으면 5년만에 영주권을 받고 이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영국대학도 비학위과정 1-2년 과정들이 있고, 학위과정 3년 과정이 있다. 학위과정을 한 경우에는 졸업생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민은 불가능하다. 이민은 이민가능한 워크비자를 받고 5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영국이민 하려면
한국에서 대학을 마쳤다면 영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하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엄청난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출해 가면서 체류하다보면, 정작 이민을 위하여 셋팅해야 할 자금을 다 소진해 버려 자금이 필요한 이민루트는 잡지 못하고 귀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하게 처음 입국일로부터 영주권 신청조건이 카운트 될 수 있는 비자로 들어와 5년 거주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영국에 입국한 것이 가장 안전할 것이다. 특히, 가정을 가진 경우라면, 학업하는 기간에 온 가족이 1∼3년간 체류하는 비용으로 쏟아붓는 자금 규모가 매우 커서, 정작 학업을 마치고 이민루트를 타서 유지해야 할 경우, 자금적 힘을 잃어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ㅁ 학생비자서 영주권 루트
영국서 학생비자로 학위과정을 마치면 졸업생비자(Graduate Visa)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졸업생비자는 학사, 석사과정 수료자에게 2년을, 박사과정 3년이상 수료자에게 3년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졸업생비자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졸업생비자로 2∼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동안에 취업비자나 다른 워크비자로 전환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 영주권이 가능한 비자로는 취업비자Skilled Worker, 종교비자Minister of Religion, 스포츠인비자Sport Person, 우수인재비자Global Talent , 혁신사업가비자Innovator Visa 등이 있고, 영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와 동거/결혼한 경우에 파트너/결혼비자가 있다.
ㅁ 10년거주 영주권
학생비자 및 각종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10년 장기체류한 경우에는 10년거주자 영주권제도가 있다. 이는 학생비자, 졸업생비자 및 각종 워크비자, 동반비자 등 모든 종류의 비자기간을 합쳐서 연속 10년을 영국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10년간 해외체류일수가 총 540일 이하여야 하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든 연속 12개월 사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해가 없어야 한다.
참고로, 이렇게 오랜 기간을 영국에서 있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성인이 학생비자로 영국에 와서 학생비자로만 10년을 체류하기는 매우 어렵다. 거의 대부분 초, 중학교때에 조기유학을 온 사람들이다. 그들은 대개 영국대학을 마치고 혹은 졸업생비자까지 포함해서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확보하여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는 편이다.
서예찬
영국공인법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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