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결혼해서 자녀에게는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을 갖게 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 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취업비자로 4년이상 체류한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면, 출산할 즈음에 취업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갖게 된다. 즉, 영주권 취득후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을 갖게 된다.
오늘은 출생하는 아이에게 복수국적을 갖게 하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 받을 때까지 기간에 대해서 비자별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국 영주권 비자별 가능한 시기
영국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받는 시기를 대부분 5년을 거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지만 최고급인력에게 3년만에 영주권이 가능한 비자를 최근 신설했다.
1) 5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들
취업비자(SW, T2G), 종교비자(MOR, T2M), 스포츠인비자(ISP, T2S), 특파원비자(언론인), Global Talent비자 (Potential leader), 선조비자(영국인자손), 결혼비자(영주권/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2년 이상 동거인).
다음은 현재 신규신청이 폐지되었으나 그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5년 영주권 비자들
솔렙비자(초기신청불가), T1E사업비자(초기신청불가), T1I(투자비자, 5년 £2M, 3년£5M, 2년 £10M-초기신청불가) 등.
2) 3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비자들
Global Talent (Global leader), 혁신사업비자 (Innovator 특허출원 혹은 10명고용)
ㅁ 영주권 신청 가능시기
대부분 5년을 영국에서 주어진 워크비자로 일하거나 영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해 신청할 수 있는 배우자비자/동거인비자로 거주한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임신할 수 있는 시기는 그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받기까지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 가능시기는 대부분의 워크비자는 해당비자로 입국일로부터 5년에서 28일 전이다. 단, GT글로벌리더와 혁신사업비자자는 3년에서 28일 전이다.
ㅁ 영주권 심사기간
신청서 결제할 때 선택한 서비스별로 비자심사기간이 결정된다. 즉, 바이오메트릭 하는 날 바로 심사를 하는 당일심사서비스 (super priority £800, 24시간내 결과 나옴), 우선심사서비스 (priority £500, 5 working days), 일반심사서비스 (대개 4∼6개월 심사기간)로 구분되어 심사기간이 달라지고 있다. 이때 super/priority 서비스로 위의 대부분의 비자 소지자들이 가능하다. 즉, 취업비자, 종교비자, 스포츠인비자, 결혼비자, 솔렙비자, 혁신사업비자, 선조비자, 투자비자, 10년 거주자 등이다.
단, 본인이 신청서를 결제하는 순간에 우선심사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만 super/priority를 선택할 수 있다. 해당 비자별로 하루에 제한된 인원만 받기 때문에 꼭 super/priority로 신청해야 하는 분은 그 가능한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결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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